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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육아휴직 신청 1년 6개월 연장

by 라이프조아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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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중에 하나인 나라의 정책 육아 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근로자의 육아 휴직에 대한 신청을 거부하거나 거절한다면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만큼은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숙지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으로 임신 계획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의 육아에 들어가는 부담들을 없애며,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들에 대한 확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 한명당 1년의 육아 휴직기간이 주어지지만 2023년 6~7월 경에는 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현재는 1년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아빠, 엄마 모두 1년 사용가능 하고 부부 동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기간인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실 경우는 육아휴직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 휴직제

첫 사용 3개월에 한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단 사용 했을시에 사후지급분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녀까지 운영)

출처: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신청시기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 까지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하니 알아보시고 편한쪽으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 휴직이 끝난 이후로 1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그렇지 못할 경우 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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